충청남도 부여군 홍산면 홍산시장로 23
휴게음식점
(20250617)위 영업자는 휴게음식점(초정다실)을 운영하는 자로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25년 3월 이후 점검시까지 해당 소재지의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한 사실이 있음.
영업소폐쇄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출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 | 조회일: 2026.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