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삼봉로 107
휴게음식점
(20240422)제37조 4항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음
영업허가ㆍ등록취소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7항
출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 | 조회일: 2026.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