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 17(후암동,지상1,2층)
일반음식점
(20240830)영업시설의 전부 철거
영업소폐쇄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출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 | 조회일: 2026.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