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울진군 온정면 소태로 10
일반음식점
(20251104)1.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영업소폐쇄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3항
출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 | 조회일: 2026.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