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455(구의동)
단란주점
(20250909)1. 영업자 및 종업원이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의 유흥접객행위를 함(1차) *위반일: 2025-09-09
영업정지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3항
처분 기간: 2026.02.02 ~ 2026.03.03
출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 | 조회일: 2026.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