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완도군 고금면 고금로 594-14
일반음식점
(20250310)영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계속휴업하는경우
영업소폐쇄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3항
출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 | 조회일: 2026.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