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정의현로22번길 12-1
일반음식점
(20230503)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
영업소폐쇄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3항
출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 | 조회일: 2026.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