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 670(자양동)
일반음식점
(20241217)2024.12.17. 20:40경부터 2025.3.3. 23:30경까지 일반음식점에서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에게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한 사실이 광진경찰서에 적발됨, (20241112)처분사전통지 기간 중 2024.9.26. 부터 2024. 11. 12.까지 동일 건 영업한 것이 광진경찰서에 추가 적발됨
영업정지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1항,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1항
처분 기간: 2026.02.03 ~ 2026.03.04
출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 | 조회일: 2026.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