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산시 동부대로 407-14(태영아파트상가동 2층 203호 원동)
일반음식점
(20250314)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함
영업소폐쇄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출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 | 조회일: 2026.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