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강원남부로 468(통동)
일반음식점
(20240704)지방세 체납 및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이상 휴업
영업소폐쇄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3항
출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 | 조회일: 2026.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