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337(역삼동)
휴게음식점
(20251104)페업신고를 하지 않고 철수함을 확인함
영업소폐쇄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출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 | 조회일: 2026.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