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112(고잔동, 신광빌딩 2층 203호)
유흥주점영업
(20240316)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 (20230511)성매매알선행위
영업정지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1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처분 기간: 2025.10.01 ~ 2026.01.05
출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 | 조회일: 2026.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