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1길 49(고잔동, 운암프라자 309호)
유흥주점영업
(20231206)성매매알선행위, (20250121)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
영업정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1항
처분 기간: 2025.10.27 ~ 2026.01.31
출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 | 조회일: 2026.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