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세자로 397
일반음식점
(20240202)영업시설물 전부 철거
영업소폐쇄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출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 | 조회일: 2026.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