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다랑곶6길 5(노형동,다랑굿7로7)
일반음식점
(20240704)일반음식점을 할 수 없는 건축물용도(주택)에서 영업
영업소폐쇄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3항
출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 | 조회일: 2026.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