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1길 53(고잔동, 가남프라자 지103~104호)
유흥주점영업
(20240614)성매매 알선 행위
영업정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처분 기간: 2025.09.25 ~ 2025.12.23
출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 | 조회일: 2026.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