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산시 운천로 54-18(3층 원동)
유흥주점영업
(20251002)청소년 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 (20251002)청소년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 등을 판매한 사실이 있음
영업정지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2항,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2항
처분 기간: 2026.01.21 ~ 2026.02.22
출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 | 조회일: 2026.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