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경기대로 1016(병점동)
유흥주점영업
(20251214)향정신성의약품 관련 금지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 제공
영업정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11호
처분 기간: 2026.02.24 ~ 2026.05.23
출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 | 조회일: 2026.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