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로 159(정자동)
유흥주점영업
(20230524)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영업정지(2026. 1.15 ~ 4.15)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처분 기간: 2026.01.15 ~ 2026.04.15
출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 | 조회일: 2026.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