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13길 9(연동,제주베스트빌라101호도령4로22)
일반음식점
(20250920)청소년에게 주류 제공(2차)
영업정지 1개월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2항
처분 기간: 2026.02.01 ~ 2026.03.02
출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 | 조회일: 2026.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