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수암로33번길 3(신정동,외 1필지)
휴게음식점
(20240416)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
영업소폐쇄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3항
출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 | 조회일: 2026.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