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포천시 포천로 1642(현대아파트 상가동 지하1층 신읍동)
일반음식점
(20250820)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3항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을 하는 경우
영업소폐쇄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3항
출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 | 조회일: 2026.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