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산시 운천로 80-11(202호 오산동, 운암프라자2차)
유흥주점영업
(20240503)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한 행위를 하게 함 - 2024. 4.22부터 2024. 5.3. 까지 청소년 장○○, 박○○을 고용하여 손님과 술을 마시게 하거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함., (20240503)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행위 - 2024. 4.22부터 2024. 5.3. 까지 청소년 장○○, 박○○을 고용하여 1인당 5만원씩을 주고 청소, 설거지를 하게 함., (20240503)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게 함.(2차적발) - 2024. 4. 24. 02:00경 손님으로 방문한 박○○의 지인(성명불상)에게 피해자 박○○의로 성관계 1회당 25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도록 성매매 행위를 알선하게함., (20240503)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함. - 2024. 4.22부터 2024. 5.3. 까지 청소년 장○○, 박○○을 고용하여 손님과 술을 마시게 함., (20240503)청소년 유행업소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 2024. 4.22부터 2024. 5.3. 까지 청소년 장○○, 박○○을 출입하게 함.
영업허가ㆍ등록취소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2항,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2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2항,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2항
출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 | 조회일: 2026.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