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중앙로 89
유흥주점영업
(20240630)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허가취소 처분
영업허가ㆍ등록취소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3항
출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 | 조회일: 2026.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