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61번길 17(3층 303호 장항동, 라고프라자)
일반음식점
(20250716)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알선)하여 유흥접객행위 영업
영업정지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1항
처분 기간: 2026.02.02 ~ 2026.03.03
출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 | 조회일: 2026.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