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34(209호 장항동, 남정씨티프라자Ⅱ)
단란주점
(20250824)단란주점 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알선)하여 유흥접객행위 영업
영업정지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1항
처분 기간: 2026.01.30 ~ 2026.02.28
출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 | 조회일: 2026.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