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계룡시 서금암1길 11-6(금암동,2층 201호)
단란주점
(20250929)-「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르면, 단란주점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 2025. 9. 29. 21:30경 계룡시 서금암1길 11-6에 있는 K2노래클럽에서, 손님들의 요청에 의해 유흥접객원을 알선하여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행위를 하게 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
영업정지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1항
처분 기간: 2026.01.21 ~ 2026.02.19
출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 | 조회일: 2026.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