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77번길 21(1,2층 상동)
유흥주점영업
(20241104)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행위
영업허가ㆍ등록취소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출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 | 조회일: 2026.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