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교문동, 구리시청 6층)
휴게음식점
(20251231)소비기한 경과제품 판매 목적 보관(1차)
영업정지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1항
처분 기간: 2026.02.14 ~ 2026.02.28
출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 | 조회일: 2026.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