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두정로 22(2층 성정동)
단란주점
(20250507)2025. 4. 2. 단란주점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2차 위반)
영업정지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1항
처분 기간: 2025.11.27 ~ 2026.01.25
출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 | 조회일: 2026.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