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대로 1442(온천동)
유흥주점영업
(20250911)폐업신고를 하지않음(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영업허가ㆍ등록취소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3항
출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 | 조회일: 2026.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