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남평로 6(2층)
일반음식점
(20250512)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에게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
영업정지 1개월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1항
처분 기간: 2026.01.20 ~ 2026.02.18
출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 | 조회일: 2026.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