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천안대로 999-7(근린생활시설-1동 105호 두정동, 천안 두정역 이안 더 센트럴)
일반음식점
(20250209)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
영업소폐쇄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출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 | 조회일: 2026.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