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청도군 풍각면 헐티로 211
일반음식점
(20250630)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휴업 및 민사소송에 따른 영업정지
영업소폐쇄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3항
출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 | 조회일: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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