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로4길 3(2층 옥포동)
단란주점
(20251020)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거나 종업원에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
영업정지 1개월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3항
처분 기간: 2026.02.11 ~ 2026.03.12
출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 | 조회일: 2026.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