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1로 288-5(1동 1층 128호 운양동, 한강베네치아)
제과점영업
(20250321)식품위생영업을 폐업할 때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함
영업소폐쇄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출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 | 조회일: 2026.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