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제시 수양로 461-1(102호 수월동)
일반음식점
(20250306)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
영업소폐쇄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3항
출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 | 조회일: 2026.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