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삼로250번길 91-12(2층 지곡동)
휴게음식점
(20240320)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이상 계속 휴업
영업소폐쇄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3항
출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 | 조회일: 2026.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