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아산시 어의정로 182(211동 지하1층 106호,107호 풍기동, 이지더원 2차 아파트)
일반음식점
(20240229)폐업신고를 하지않음(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영업허가ㆍ등록취소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7항
출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 | 조회일: 2026.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