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아산시 어의정로17번길 8(지하1층 온천동)
일반음식점
(20250210)타. 2) 휴게음식점영업자·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 7) 휴게음식점영업자·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
영업정지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1항
처분 기간: 2026.01.05 ~ 2026.03.20
출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 | 조회일: 2026.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