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88(상가동 지하층 5호 동춘동, 대우삼환아파트)
휴게음식점
(20241008)영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영업소폐쇄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3항
출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 | 조회일: 2026.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