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 봉화로181번길 35(한국아파트 상가동 108호 감정동)
휴게음식점
(20250320)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한 경우
영업소폐쇄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출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 | 조회일: 2026.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