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곡성군 겸면 입면로 163-14(1층)
일반음식점
(20250731)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
영업소폐쇄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3항
출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 | 조회일: 2026.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