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165-6(2층 이태원동)
일반음식점
(20230401)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2차), (20240408)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2차_추가) -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행정처분 기준 제89조 관련) 1) 적발일시 : ① 2023.4. 1. ②2023. 4. 8. 2) 처분내용 : 영업정지 3개월(2차) + 영업정지 1개월15일(2차_추가)
영업정지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1항,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1항
처분 기간: 2026.01.02 ~ 2026.05.16
출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 | 조회일: 2026.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