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학문로 5(지상2층 일산동)
휴게음식점
(20241113)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휴업
영업소폐쇄(2025.01.21.)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3항
출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 | 조회일: 2026.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