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동면 율곡로 2005-14(1층)
일반음식점
(20250730)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휴업 중
영업소폐쇄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3항
출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 | 조회일: 2026.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