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둔내면 둔내로 65(2층)
일반음식점
(20240813)식품접객업소의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영업자가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한 행위 (2024.8.13. 종원업원이 4만원을 받고 티켓영업, 횡성경찰서 수사과-3542(2024.10.11.)
영업정지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1항
처분 기간: 2026.01.05 ~ 2026.03.05
출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 | 조회일: 2026.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