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금과면 매우1길 27-1
휴게음식점
(20250619)식품위생법 제 37조(영업허가등) 4항에 따라 업소 운영을 폐업할시 신고하여야하나 신고하지 않음
영업소폐쇄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3항
출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 | 조회일: 2026.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