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여수시 신기남4길 29(신기동)
일반음식점
(20240419)영업시설물 전부 철거 후 여수시 폐업신고 미이행
영업소폐쇄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3항
출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 | 조회일: 2026.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