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여수시 장성3길 50(안산동)
휴게음식점
(20250731)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시설물 전부 철거
영업소폐쇄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3항
출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 | 조회일: 2026.03.12